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23:52:07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정준호
  • 복약지도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카이로프랙틱협회 "환자 입장에서 카이로프랙틱 허용"

  • 이혜경
  • 2015-01-03 17:24:19
  • 요약
  •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카이로프랙틱 받아야"

카이로프랙틱협회가 카이로프랙틱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카이로프랙틱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과 관련한 국회 입법발의 2번, 정부차원의 연구조사가 3회 이상 시행됐으며, 입법예고가 진행된 바 있다.

협회는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의 즉각적인 수용 대신에 중장기 검토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 진정 국민을 위해 카이로프랙틱을 제도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복지부는 다른 편법을 찾기보다 하루빨리 의료법을 보완·개정해 전 국민이 카이로프랙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약물사용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의료철학을 가진 카이로프랙틱을 약물이나 수술, 한약사용이 기본인 의사나 한의사가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카이로프래틱 의료철학을 이해 못하는 모순되고 비전문가적인 행동"이라며 "오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