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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 이혜경
  • 2015-01-05 11:00:05
  • 요약
  • "국민 건강권 위협·건보재정 부담 발생" 지적

범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또한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언을 규탄했다.

제30 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을 규탄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한의학계와 정부는 의료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반대 입장을 직군간 알력 다툼으로 격하시키려 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는 직군간의 알력 다툼,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 문제"라고 비난했다.

한의학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검사의 부적절한 처방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 가계에 대한 위협 및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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