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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 철회 촉구

  • 이혜경
  • 2015-01-05 11:08:11
  • 요약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간호사 해고 늘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들이 잇달아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간호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방문간호사 해고는 현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며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자질향상에 대한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분야는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됐으나,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간호사 등이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건소들이 방문간호사 해고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좌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는 우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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