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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진료기록 의무 교부 법제화 여론

  • 이혜경
  • 2015-01-05 12:24:55
  • 요약
  • 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수술실 CCTV 영상자료 진료기록 교부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면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수술실 CCTV 진료기록 교부 의무화가 이슈되고 있다.
고 신해철 씨 팬카페는 최근 '대한민국 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https://t.co/n5KftXmZVj)'을 진행 중이다.

팬카페는 "고 신해철 씨 수술 과정 및 후 처치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는지 입증하기 힘들어 S병원과 유가족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의료사고에서 환자들은 기존의 진료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의료인 측에서도 역시 논란이 된 수술 또는 진료가 적절했는지 진료기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문에,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하는 것이 의료 과실 유무를 입증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팬카페 생각이다.

팬카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토론을 거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온라인 서명운동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수술시 CCTV 설치는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대변인은 "수술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원칙에 준거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CCTV 설치 의무화는 반대"라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CCTV 진료기록 교부 의무화 서명운동에는 현재 2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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