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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의약품 공급자료 제공 거래약정서 '부당'

  • 이탁순
  • 2015-01-06 06:14:50
  • 해당제약 "유통질서 위한 특별약정...전납도매만 해당" 반박

의약품 공급자료 제공과 관련한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 약정서 조항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자료에는 유통업체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이라는 지적이다.

5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2014년 회기 3차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안건에 대해 상정, 논의했다.

협회는 동국제약이 유통업체와 맺은 거래약정서에서 정보제공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안건을 올렸다.

거래약정서에는 의약품 공급품목에 대한 입출고 전산자료와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를 상시 제공토록 하고, 자료 미 제공시 불법유통으로 간주하고, 도매업체에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일 열린 유통협회 이사회에서는 공급내역 자료 제공과 관련된 제약회사의 거래약정서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약사가 사전 단속 차원에서 조치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특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도 보험약가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어 공급내역을 확인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의약품 소유권이 유통회사로 넘어가지만,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약가 삭감 등 해당 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전에 공급내역 보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급내역 자료에는 계약방법, 공급단가 등 영업비밀과 거래처 식별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어 거래약정서에 반드시 제공토록 한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심평원 정보센터의 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에도 영업비밀 등의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날 모인 이사들도 제약회사가 거래약정서에 공급내역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도매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라는데 동의하고 협회 법사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도매협회 한 이사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는 도매업체의 귀중한 영업비밀과 정보공개를 원치않는 요양기관들도 포함될 수 있어 동국제약의 일방적 거래약정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해당 거래약정서는 의료기관에 전납하는 도매업체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인터넷이나 다른 공간에서 공급돼 유통가격을 흐려지게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 약정 형태로 넣은 조항"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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