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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60%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 부과 몰라요"

  • 강신국
  • 2015-01-06 06:14:57
  • 요약
  • 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법 시행은 90% 인지

약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10일까지 PM2000과 약사전용 어플인 팜통을 통해 약사 10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약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89.7%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항도 약사 94.8%가 인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분석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방전은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약사 82.6%가 알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약사 74.2%는 약국 양도양수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될 경우 해당 사실을 약국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게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대답은 39.3%였지만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0.6%로 조사됐다.

약국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약사는 51.9%였고 처방전을 별도의 공간에 잠금장치를 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약사는 52.5%였다.

결국 절반 정도의 약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적인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거리(약국 위치)나 1일 처방 접수 건수로 나눈 그룹들 모두에서 '약국내 보관'이 64.9%로 가장 높았다.

다만 처방건수가 많을수록 전문업체 위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접수 처방전이 201건을 넘는 응답자 중 절반이상(51.4%)은 약국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일하게 약국보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약국 특성에 따른 처방전 보관 장소
이에 약사회는 약사들이 법률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약국 종사자 대상 교육이나 약국 양도 양수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공시, 처방전의 보관 규정 및 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제도가 약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 규제로 시행돼 약국에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약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강화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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