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위에 시설안전전문가 의무배치 추진
- 최은택
- 2015-01-06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증위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