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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환자 1만명 미만 응급실 면적 30→20㎡로 완화

  • 최은택
  • 2015-01-08 10:15:57
  • 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응급의료시설은 면적기준이 30제곱미터 이상에서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응급구조사 시험 합격자 자격증 교부일은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되고, 민간이송업 허가 시 제출서류는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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