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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들, 노인정액제 3만원 상향조정 대국민서명

  • 이혜경
  • 2015-01-08 12:24:55
  • 국민 자필서명 이후 국회의원 앞으로 친필 편지쓰기 운동 계획

내과의사들이 노인정액제 기준선인 1만5000원을 3만원까지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최근 '노인정액제 문제, 이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정액구간 3만원 상향 조정 ▲정액제 고수 시 상한액을 물가와 연동해 매해 조정 ▲정률제 변환 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요구하는 서명서을 받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정액제가 적용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환자로부터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수가 인상,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노인 환자들이 정액제 대신 정률제(총 진료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 받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의 진찰료가 부과돼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노인 환자 진료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들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환자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금까지 모은 서명 1500여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하고, 공동대응을 요청한 상태다.

김종웅 회장은 "서명운동 다음 계획은 국회의원들 앞으로 의사들이 친필편지를 써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정액제 개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취합해 편지로 작성해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대회원공지를 통해 통해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제공을 이유로 65세 이상 환자에게 종전대로 정액제를 적용할 경우 정률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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