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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퇴직 보상조건…월 5백 받고 10년 근무했다면?

  • 어윤호
  • 2015-01-09 06:14:54
  • 희망퇴직 가동 확정...근속년수 두배 임금에 추가 위로금

한국얀센의 구체적인 인력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얀센은 희망퇴직프로그램(VSP, Volunteer Separate Program) 가동을 확정, 사내공지를 통해 보상조건을 제시했다.

VSP 보상조건은 '근속년수X2+2개월(평균임금)+2개월(통상임금)'이다. 2012년 감원 진행시 보상규모가 '근속년수+8개월'이었음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여타 다국적제약사의 ERP 조건과 비교해도 그렇다.

얀센의 감원 예상규모는 5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현 임직원수는 450명 가량이다.

이번 감원은 컨설팅그룹 맥킨지의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맥킨지 보고서가 구조조정의 중심이 될 경우 다수 기업들이 노사갈등을 겪어왔다. 실제 얀센의 노동조합은 VSP 검토 소식에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가 임직원들의 입장을 배려한 퇴직 보상조건을 제시한 만큼, 노사 간 큰 갈등없이 VSP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얀센 관계자는 "회사는 희망퇴직을 포함해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국적사들의 감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6개월내 베링거인겔하임, 릴리, 로슈 등 회사들이 희망퇴직프로그램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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