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2~23일 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강신국
- 2015-01-09 15:3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본 심화 과정 순으로 진행...16시간 교육 의무이수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2015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22~23일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0월10일부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바 있다.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약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접수는 오는 12일~16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후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근거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문의는 약사회 약무팀 담당자에게 문의(02-3415-7611)하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