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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유통체계 확립·판매질서 유지 준수 '명문화'

  • 최은택
  • 2015-01-10 06:14:54
  • 김춘진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약국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법률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 의미가 불명확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 실현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장하나, 전순옥,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약사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도매상과 약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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