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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요건 구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1-11 11:20:30
  • 김춘진 의원, 감염병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서에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방문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입허가 요건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 근거는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형사 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공무원 방문 점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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