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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제대로된 근무계약이 필요한 4가지 이유는?

  • 데일리팜
  • 2015-01-12 12:24:50
  • 약국인사관리 체계화 시급...비용 증가결과 초래

(질문)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실지급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를 신고하면 4대보험료 직원부담금,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갑근세등, 퇴직금, 4달치 급여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서 근무약사의 급여를 낮추어서 신고하고 있는데 별문제 없을까요?

(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전산요원 등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의 급여만 양성화 되어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건비 신고는 세무서에서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다 인정하는 무사통과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신고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으니 비적격증빙과 가사관련경비로 쌓아 놓으면 이런 비용은 세무서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현행 약국의 인사관리의 문제점 근로계약을 ‘구두로 실지급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매출이 양성화 되지 않아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도 ‘구두로 실지급액’기준으로 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 갑근세 등, 퇴직금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후 조제매출이 양성화 되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면 4대보험료, 갑근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직원 뽑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제대로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4가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4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맞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제조항까지 있는 마당에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 업무보조요원의 최저임금액이 약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로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는 50%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주어야하고, 주휴일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산요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1,434,060원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기본급 120만원 지급하고 식대와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개국약사님이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주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높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아주 강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급여를 적게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형태가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은 본인이 납부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대부분의 약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월급여 135만원(2014년 12월 현재)미만의 근로자와 개국약사님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이때에 근로계약의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3) 이제는 퇴직금은 무조건 주어야합니다 2013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했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1년에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어야합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실지급액’으로 하면서 퇴직금은 안 주는 것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고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가 내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퇴직금은 100이면 100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이것 저것 대신 내 주고 퇴직금은 안 주는 방법은 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 퇴직금은 주고 대신에 직원들 본인도 본인 낼 것은 본인이 내고 근로계약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4)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만일 근무약사 실지급액이 월 500만원인데 이를 350만원으로 신고하면 월 150만원의 차이가 나고 1년이면 1800만원(4대보험까지 고려하면 2천만 원 이상)의 실지출이 적격증빙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세무서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비적격증빙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매출규모 10억 이상의 약국 중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1억 이상인 약국에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어떤 약국이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1억 1천만 원인데 그중 근무약사의 급여가 앞의 예의처럼 실제 5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준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면 나중에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나머지 의심스러운 경비에서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생성되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먼지라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국약국가에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는 풍토가 2015년부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산요원인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액과 최저임금액을 고려해서 법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들이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내도록 하고 퇴직금은 안 줄 수 없으니 개국약사님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근무약사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료 개국약사부담금, 갑근세등, 퇴직금 중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 등은 근무약사가 4대보험 개국약사부담분과 퇴직금은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쓸 수 있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근무약사에게 다른 부담을 지우기 힘들었는데, 2015년부터는 조금 돌파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근로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인사관리 그리고 세무조사 대비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있고 약사회 차원에서 강의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가서 강의해 드릴 예정이니 약사회 차원에서 연락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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