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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교품위반 벌칙 200만원 이하 완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1-12 12:24:53
  • 김춘진 위원장, 약사법개정안 발의...도매 창고 외 약품보관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교품) 위반 벌칙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도매상이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도 해당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이 내용을 위임없이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입법안이다.

약사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임사항을 끌어올리면서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를 하향 조정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제약사, 도매상은 의약품 소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또 제약사, 도매상, 약국개설자 등은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금지 등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련 유통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매상과 약국개설자 등은 제약사,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서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긴급히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도매상은 자사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위원장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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