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기간 상한...연장 가능한 특허개수 제한 추진
- 이정환
- 2024-09-25 10:52: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가 목표"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25일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중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무제한이다.
이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으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특허회피 막차 탑승...제약, 릭시아나 늦깎이 특허도전
2024-09-03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6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7[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8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