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7:04:06 기준
  • 성분명
  • AI
  • #염
  • 임상
  • GC
  • 영상
  • 유통
  • 데일리팜
  • #임상
  • 약국 약사

의료중재원 "고 신해철 사망은 명백한 의료과실"

  • 최은택
  • 2015-01-14 14:38:31
  • 감정서 경찰에 전달..."퇴원도 병원 측 과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감정결과와 상반되게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탁감정서를 지난 9일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감정서에서 신 씨는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심장압전 등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부종)이 발생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 감정서는 의료사고로 결론낼만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우선 수술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복막염, 패혈증, 심장압전, 종격동염, 복압증가, 진통제 투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실신상태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지만 의사는 단계별로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히 처치하지 못했다.

또 위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이나 흉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데, 환자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 장유착박리수술 후 극심한 흉통과 숨찬 증세를 호소했다. 그런데도 의사는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의료중재원은 늦어도 다음날인 18일에는 CBC(혈액속에 있는 백혈구 등에 대한 혈액검사),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등 추적관리가 필수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19일 뒤늦게 시행된 흉부/복부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 소견이 나오고 백혈구증다증이 관찰됐다. 그러나 해당병원은 환자에게 설명한 뒤 정밀조사 등 원인규명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시행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아 심낭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의인성으로 소장 천공과 횡격막/심낭천공이 발생해 이에 따른 심낭기종, 복막염, 패혈증 및 심장압전이 속발됐으나 경과관찰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

흉부X선 검사로 유리공기 유무확인, 반복적인 혈액검사로 백혈구 수치의 변화 및 백혈구분획 확인, 반복적인 복부 X선검사 또는 복부 CT 검사로 복강 내 유리공기의 변화 확인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소장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은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는 천공과 복막염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 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과실이라고 감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중재원은 퇴원 이후 재입원해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30분이나 걸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된 이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회생불가상태가 됐는 데, 전원 연결이나 배터리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작동 자체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단퇴원에 대해서도 '퇴원 약 7일분 드림'이라는 간호기록지 기재내용과 다음날 외래 약속한 점 등에 미뤄 무단퇴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또 환자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 퇴원을 막고 적극적으로 정밀검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위축소성형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위벽강화수술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이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위 축소술에 대한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상의 근거는 없다고 결론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수술 도중 천공 발생 확률이 있는 만큼 천공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관찰해 후속 조치했어야 했는 데 해당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감정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병원 측의 환자 무단퇴원 주장에 의사협회가 환자 과실도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의료중재원은 병원 과실"이라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감정을 위해 외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 총 8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감정항목은 의사협회와 동일하게 총 68개 항목이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