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동익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찬성"
- 최은택
- 2015-01-1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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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건강세상 "환자 사전설명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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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준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환자 사전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의 대체조제에 찬성한다"면서 "심평원 통보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대체조제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현행 약사법에서도 환자 사전동의는 명문화돼 있고 미이행 시 제재가 뒤따르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합의사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환자 사전 동의가 전제되면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대체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무관하다"며 "의료계가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고 의사와 약사가 도와주는 방식의 대안을 고민 중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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