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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부속합의 모니터링 미흡…업무 표준화 필요"

  • 김정주
  • 2015-01-15 09:31:02
  • 건보공단 종합감사 결과, 사용량협상 대상약제 선정 절차 정형화 주문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신약 가격협상을 벌일 때 일부 약제에 부속합의를 내걸면서도, 사후 모니터링 지침이나 표준화 매뉴얼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또한 마찬가지로 약제를 선정하는 규정 이외에도, 그 절차나 선정방식 등에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야 담당자 간, 업체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보험급여실 약가협상 업무 종합감사를 벌이고 최근 조치 결과를 공개했다.

15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무 감사팀은 크게 약가협상 업무처리 방식과 협상 약제 사후 모니터링과 표준 업무 매뉴얼 미흡, 관련 책자 미발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약가협상 지침 중 협상절차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해당 업체에 시간과 장소 등 협상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1차 협상은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차 협상 전, 업체에서 제출하는 첫 서류를 접수받을 때에도 공단은 공문과 통보서, 위임장, 범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목록을 요구해 확인하고 협상 전략안 수정, 최종결과 등에 대해 문서로 내부보고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팀은 보험급여실 약가협상 관련 부서에 협상 일정이나 관련서류, 보고 등 업무처리와 문서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문서를 제대로 갖추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사후 모니터링이 정형화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은 지침과 편람에 따라 유형별 청구액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단이 업체와 신약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제는 특이사항을 반영해 약가와 사용량, 급여기준 등 합의내용 이외에도 추가로 부속합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단은 이 부문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점검, 관리해야 하는데도 업무 매뉴얼이 표준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팀 지적이다.

특히 감사팀은 부속합의사항 사후관리의 경우 복지부 약가개선부 추진계획 보고에 의해 처리하고 있지만, 업무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지침, 편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니터링 주기와 각종 서식 등이 원칙과 기준 없이 내부결제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데다가,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해 업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팀은 만약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면, 약가인하 시점부터 이행하지 않은 기간동안 자칫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나 절차, 서식 등을 정형화시키고 모니터링 업무 표준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감사팀은 약가협상 관련 책자인 '약제비 관리 정책편람' '약가협상 업무편람' '외국의 약제비 관리제도 보고서' 등 3종 책자를 내외부용으로 발간, 배부하는 작업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간하지 않고 책자 배부 이력관리 미흡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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