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인슐린 병용, 급여추진…루센티스는 확대
- 최은택
- 2015-01-15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폐동맥고혈압 약제 병용투여도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급여 인정하지 않았던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 때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볼리브리스정,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흡입액, 파텐션정, 레모둘린주사 등의 병용투여 기준이 신설된다.
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최소 3개월 이상 투여한 뒤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급여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루센티스주는 급여기준에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추가된다. 투여횟수는 환자당 총 14회 이내다.
아울러 신규 등재예정인 아노로65.5엘립타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이밖에 긴급도입희귀의약품인 혈액응고 제13인자 피브로가민피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7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8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9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10동국제약, 태연과 마데카솔 신규 광고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