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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인슐린 병용, 급여추진…루센티스는 확대

  • 최은택
  • 2015-01-15 12:14:56
  • 복지부, 폐동맥고혈압 약제 병용투여도 인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DPP-4 계열의 당뇨병치료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라니비주맙( 루센티스주) 성분은 당뇨병성 황반부종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급여 인정하지 않았던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 때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볼리브리스정,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흡입액, 파텐션정, 레모둘린주사 등의 병용투여 기준이 신설된다.

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최소 3개월 이상 투여한 뒤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급여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루센티스주는 급여기준에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추가된다. 투여횟수는 환자당 총 14회 이내다.

아울러 신규 등재예정인 아노로65.5엘립타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이밖에 긴급도입희귀의약품인 혈액응고 제13인자 피브로가민피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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