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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판매 안전상비약은 약국서 구입해야"

  • 최은택
  • 2015-01-16 06:14:57
  • 복지부, 인근 약국 취급자로 지정 안되면 판매처 등록불가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휴양콘도미니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와 관련, 약사사회 일각에서 우회적 판매처 확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수장소 판매약은 취급자(인근 약국)에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되는 판매처는 휴양콘도미니엄 174개다.

통상 특수장소로 지정되면 안전상비의약품 뿐 아니라 지사제, 진통제, 화상 및 상처치료용 거즈, 외용제인 산화아연, 설파디아진은, 포비돈 등 일반의약품을 폭넓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품목이 제한된다.

무엇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와 대리인(판매자)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 취급자는 인근 약국의 약사가 지정되는 데 특수장소에서 판매할 의약품을 정해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장소 휴양콘도미니엄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판매처 마진은 약국 공급가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안전상비약을 팔아도 수익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판매처는 또 시군구에 판매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탓인 지 이미 특수장소로 지정돼 있는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체육시설 중에서도 판매처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콘도 등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174곳이지만 실제 취급자가 지정돼 판매처로 등록하는 숫자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약국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없는 만큼 약사사회가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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