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18:41:54 기준
  • H&B
  • 대표이사
  • 판매
  • GC
  • #제약
  • V
  • 약국
  • #유한
  • 재정
  • 상장
피지오머

요양기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32억원 부담

  • 최은택
  • 2015-01-16 12:23:28
  • 의료중재원, 적립율 92.5%...2263곳은 2년 째 미납

전국 요양기관은 2012년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으로 32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적립목표액의 92.5%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대불비용을 2년 째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폐업기관을 빼더라도 2000곳이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해 관리해야 한다.

2012년 적립목표액에 따라 부담금은 종별로 차등 징수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의원은 3만9650원, 약국과 보건소는 1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전체 대상기관 8만2769곳 중 7만6117곳(92%)이 30억485만7970원을 냈다. 적립목표액의 94.3% 수준이었다.

2013년도에는 신규 개설기관과 전년도 미납기관 등 8831곳이 대상기관이었는 데 이중 6004곳이 1억9912만2570만원을 부담했다. 적립율은 71.9%로 훨씬 저조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일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대상기관 9만1600곳 중 8만2121곳이 32억398만540원을 냈고, 2827곳이 6230만9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체 적립율은 92.5%이었다.

2013년도 징수 후 미납기관 중 564곳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년째 대불비용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2263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대금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방안 안내문'과 '부담금 납부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미납기관에 1년에 1회 씩 총 2회만 발송했을 뿐 징수대책 등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중재원에 '기관경고'하고, 미납자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