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회장들,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5-01-16 15:2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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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으로 약사법 무력화"...대약에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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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4개 분회장들이 특수장소 지정고시를 통한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회장들은 16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규정해 하위법령을 통해 확대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특히 "안전상비약 개정에 대한 약사회원의 심판을 발판으로 출범한 현 집행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반드시 저지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은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24시간 운용소매점 이외 장소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국한한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제였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로 나타난 불법행위와 허술한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또 취급처를 확대한다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폐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그나마 약의 위험성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법 개정 당시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해 품목과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장치를 법령안에 포함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그러나 현 정부는 약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규정해 하위법령을 통해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취급 범위 확대는 곧 품목수 확대와 슈퍼, 마트, 온라인 등 판매처 확대로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분회장들은 "성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상비약의 편의점 확대를 꼽고 있는 정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 건강권 확보는 요원하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해 나가려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말 정부는 ‘규제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1월15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나 리조트까지 확대한다는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관한 복지부의 고시내용을 보고 24개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은 우려와 의구심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고자하는 감기약등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24시간 운용소매점 이외 장소로 확대는 지금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국한한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제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로 나타난 불법행위와 허술한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또 취급처를 확대한다니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의 결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함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폐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나마 약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관련 약사법 개정 당시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법령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약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을 통하여 확대하려 하는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안전상비약 취급 범위 확대는 곧 품목 수 확대와 슈퍼, 마트, 온라인 등 판매처 확대로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이 중요시되는 의약정책에 민영화, 상업화의 덫을 채워 국민의 건강권 및 사회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 성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상비약의 편의점 확대를 꼽고 있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 건강권은 요원하다. 이에 우리 24개 서울특별시 약사회 분회장들은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안전의약품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해 나가려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절대 반대하며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 후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항하여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둘째, 안전상비의약품 개정에 대한 약사회원의 심판을 발판으로 출범한 현 집행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회세를 집중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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