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요양기관 DUR 시스템에 노인주의 약제 추가
- 김정주
- 2015-01-17 06:2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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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점검 항목 확대…식약처 연말께 리플렛 개발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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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DUR에 노인 투약 주의약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DUR 점검 약제에 포함되면 요양기관에서 해당 금기약제나 주의약물을 처방·조제할 때 청구S/W 창에 주의 팝업이 뜬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안에 이 같이 노인주의 약제를 DUR 점검 항목에 추가, 확대시키고 식약처는 연말께 관련 약제들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노인주의 약제를 올해 안에 추가시켜 총 7개 항목을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도 오는 10월까지 고령자 약품 처방·조제 시 주의가 필요한 약제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 리플릿을 개발하고, 12월경 최신 의약품 안전정보를 반영해 노인주의 약제 적정사용정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DUR 정보가 없는 신약처럼, 새로 개발되는 약제들의 병용과 연령·임부금기 등 전체 DUR 정보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과 안전원 등 식약처-복지부 및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신규개발된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고시를 연중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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