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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요양기관 DUR 시스템에 노인주의 약제 추가

  • 김정주
  • 2015-01-17 06:29:51
  • 요약
  • 심평원 점검 항목 확대…식약처 연말께 리플렛 개발 등 진행

요양기관 DUR에 노인 투약 주의약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DUR 점검 약제에 포함되면 요양기관에서 해당 금기약제나 주의약물을 처방·조제할 때 청구S/W 창에 주의 팝업이 뜬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안에 이 같이 노인주의 약제를 DUR 점검 항목에 추가, 확대시키고 식약처는 연말께 관련 약제들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1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DUR 시스템에는 병용·연령금기, 비급여 약제, 약국판매 일반약, 효능군중복주의, 용량·투여기간주의 약제 총 6개 항목이 탑재돼,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분을 청구할 때 실시간 교차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은 노인주의 약제를 올해 안에 추가시켜 총 7개 항목을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도 오는 10월까지 고령자 약품 처방·조제 시 주의가 필요한 약제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 리플릿을 개발하고, 12월경 최신 의약품 안전정보를 반영해 노인주의 약제 적정사용정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DUR 정보가 없는 신약처럼, 새로 개발되는 약제들의 병용과 연령·임부금기 등 전체 DUR 정보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과 안전원 등 식약처-복지부 및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신규개발된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고시를 연중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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