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부는 내달 3일 약가담당자들을 불러 모을까
- 최은택
- 2015-01-2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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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법예고 종료 2주 남기고 설명회…400여 명 참석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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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대여했던 바로 그 장소를 이번에도 빌리기로 했다. 바로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이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입법예고(행정예고) 종료 2주일을 남겨두고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왜 제약사들을 불러 모았을까?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3건의 법령안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인 데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같은 달 3일 오전 10시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을 불러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최근 제약계 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 및 등재절차 개선, 복합제 산정기준 등 개선, 약제급여목록 및 저가의약품 정비, 기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이 이날 행사에서 설명할 주요내용이라고 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개됐었다. 문제는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다.
복지부가 행사 주요 안건으로 거론한 3가지 주제들 모두 막상 들여다보면 헛갈리거나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각각의 워킹그룹에 참여해 이번 개편방안의 초안을 함께 논의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조차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 정도다.
또 대개의 경우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내용은 지나치기 일쑤다.
복지부의 이번 설명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 관계자마다 이해도가 다를 것이다. 한번은 설명 기회를 갖고 특히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해시키는 게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이날은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히는 행사로 이해했으면 한다. 개선건의 등은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다른 경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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