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명목,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중단해야"
- 김정주
- 2015-01-20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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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급증하는 부작용-관리 문제 해결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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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중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박근혜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도와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의견서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안전상비약 10개 중 6개는 간 독성을 지닌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들이다. 실제로 타이레놀500mg정(23.8%), 판피린티정(20.6%), 판콜에이 내복액(15.6%)등이 전체 판매량의 60%를 점유한다.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는 2011년 1536건에서 2012년 2600건, 2013년 4102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유에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보고서에는 성별, 연령별, 체형별 일일 최대 복용량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건약은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건약은 지난 2013년 5월 발생한 타이레놀 현탁액 사태 당시 잘못 제조된 제품이 전량 회수돼야 했지만 같은 해 7월까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상비약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고, 1인당 판매 제한량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건약은 "안전상비약 안전과 관리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규제기요틴 명목으로 무조건 판매처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콘도와 리조트의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를 중단하고 판매되고 이는 약들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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