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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요구 드물어…리베이트 제공자 처벌강화 먼저"

  • 이혜경
  • 2015-01-21 12:24:55
  • 요약
  • 의협, 류성걸 의원 수수자처벌 강화 발의 법안에 반대

류성걸 의원이 리베이트 벌칙 강화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 의사단체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향후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기존 조항을 징역은 5년으로 늘리고, 벌금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과 비교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규정"이라며 "벌금형의 경우 오히려 형법 상 배임수증재보다 무겁다"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 또한 과도한 실정이라는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 현행 의료법 규정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 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의사로서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에게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향후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자가 리베이트 제공을 적극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공자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먼저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리베이트 근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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