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범죄 저지른 '간 큰' 병원장 징역 6년형
- 이혜경
- 2015-01-2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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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리베이트 수수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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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키고, 보건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병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원장의 범죄를 도운 간호사와 시설과장, 간호조무사, 수술 기자재 판매업자, 내과과장 또한 줄줄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 6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벌금 1000만원 등에 처해졌다.
A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 공모,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기방조 등 총 10가지 범죄에 연루됐다.
2011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15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으며, 그 중 956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7억6092만1058원을 편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A원장은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맡겼다는게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A원장은 간호사 B씨를 S병원 마취과장에 임명하고, 905회에 걸쳐 마취를 전담토록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병원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혐의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병원장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병원 식당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원장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 십 회에 걸쳐 투약한 범행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유사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A원장은 1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등을 의약품 판매 회사로부터 이자없이 빌리거나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원장은 보건소 의약계 관계자에게 병원 실사 시 간호원 인원수가 부족한 것을 묵인해 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하고 청탁을 했다"며 "뇌물공여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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