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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 손배訴, 시장문란 경각심 환기"

  • 김정주
  • 2015-01-22 06:14:51
  • 건보공단 승소 자신…"담합 색출해 소송 늘려갈 것"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정광수 부장

제약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보험자가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건보공단이 GSK '조프란'과 동아ST '온다론' 간 '#역지불합의' 사건에 제기한 소송이 그것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에서 소송을 조력하는 정광수(55) 부장은 "보험자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환수 당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소송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초로 제기한 제약사 공정거래법 위반 손배소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담합 건을 색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보공단의 소송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정 부장과 일문일답이다.

-1차변론이 끝나고도 한 달이나 지났다. 뒤늦게 소 제기 사실을 언론에 알린 이유는.

= 정기 인사이동 시기(1월 1일)에 맞춰 새로 부임했다. 우리가 진행 중인 소송이 워낙 많은데다가 담당자가 교체 시기와 맞물려 늦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 제약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단이 제기한 첫 소송이다. 건보재정과 국민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싼 약을 쓸 수 있음에도 담합 때문에 그 약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댓가로 독점판매권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소송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제약사가 담합해 보험자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환수 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유사소송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이번 건 외에도 제약 시장에서 담합 건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이다.

업체 간 담합 건을 계속 찾아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승률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더 채용해 보강하고,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더 높일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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