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등 20개 사업자 블로그 마케팅에 '철퇴'
- 최봉영
- 2015-01-2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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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홍보글 게재해놓고 숨겨…공정위,시정조치·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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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제약업종에 보령제약이 포함됐으며, 치과나 성형외과 등도 5곳이 있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해,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소개·추천 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가운데 3개 사업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비핸즈카드 ▲한빛소프트 ▲네오팜 ▲서울탑치과 ▲하렉스인포텍 ▲팅크웨어 ▲아이엑스 등 10곳이다.
이 중 에바항공과 소니코리아에는 각각 2700만원, 보령제약에는 13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씨코리아 ▲현대리바트 ▲브런치 ▲차이정성형외과 ▲이범권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플라덴성형외과 ▲스타일인덱스 ▲백과원 ▲오므론헬스케어 등 10개 사업자는 광고규모가 크지 않아 경고에 처해졌다.
위반내용을 보면, 20개 사업자는 자사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어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해놓고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보령제약의 경우 아쿠아차지(인공눈물), 브이로토(눈영양제), 트란시노(기미치료제) 등 3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42개 블로그에 건당 5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했다. 총 지급비용은 495만원이었다.
또 처분에 포함된 치과나 성형외과 등은 5만원에서 62만원을 블로거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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