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18:41:36 기준
  • H&B
  • 대표이사
  • 판매
  • GC
  • #제약
  • V
  • 약국
  • #유한
  • 재정
  • 상장
피지오머

오늘부터 고위험군 환자에 '타미플루·리렌자' 급여

  • 최은택
  • 2015-01-23 06:14:57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자동 전환

질병관리본부가 22일 오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오늘(23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 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등),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을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래환자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