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노조, 27일 부당해고 철회 규탄대회
- 어윤호
- 2015-01-24 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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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제약노조 등 업계 노조연맹 연대…지노위 판결 2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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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헬스케어 노동조합은 오는 27일 한국민주제약노조를 비롯 제약업계 대표 노조연맹들과 연계, 본사 앞에서 규단대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해 11월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징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같은달 중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김 위원장의 직무 위반 사항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안이 해고 조치로 이뤄지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며 판결은 규탄대회 다음날인 2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바이엘은 김 위원장의 해고가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위반 내용은 단순 거래처 관리 소홀을 떠나 카드 결제 허위청구 등 단순히 내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ence Program) 위반을 떠나 공정경쟁규약에 거스르는 사안이다.
바이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상이 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이다. CP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절대 회사의 악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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