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처분"…약사, 헌법소원으로 맞섰지만
- 강신국
- 2015-01-24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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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각하 결정...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처분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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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즉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보건소가 항소을 하지 않았고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수 없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형사처벌이 부과되면 약사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헌재 결정을 보면 사용기한 경과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에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한 위헌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형사처벌 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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