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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권 기준 완화…4만4천명 참여 예상

  • 이혜경
  • 2015-01-25 17:50:25
  • 요약
  • 의협 임시총회서 선거권자 기준 회비 3년→2년으로 개정

오는 3월 예정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가 4만4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제안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규제 기요틴 저리를 위한 대응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기존 입회비 및 회비 3년 완납 자에서 주어졌던 선거권을 최근 2년 회비 완납으로 개정하는데 재적대의원 179명 가운데 105명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회비 3년 완납의 경우 3만8000여명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4만4000여명으로 6000여명 정도 늘어나게 됐다.

당초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선거권자가 5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중 6000여명은 주소지 불명으로 총 4만4000여명이 선거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투표 기간을 늘리고, 온라인 투표 방법을 원칙으로 해 온라인 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만 우편투표를 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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