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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직선제 통과…회원투표 '부결'

  • 이혜경
  • 2015-01-25 18:57:54
  • 요약
  • 대통합혁신특위 안건제시 했지만, 반쪽짜리 의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직선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회원투표는 부결되면서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고심해서 만든 의료계 통합방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행 정관은 모든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는 안건을 찬성 122명, 반대 27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의학회의 반발을 샀던 고정대의원을 줄이는 방안은 찬성 75명에 반대 80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됐다.

김동익 의학회 회장은 "의학회는 수백, 수천명의 학회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며 "의학회 고정 대의원을 50명에서 35명으로 의학회가 줄이는 방안에는 회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의 유고나 결원시에 대비해 그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적정 수의 교체 대의원을 두도록 한 교체대의원 제도는 찬성 71명, 반대 8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임 금지 조항과 중요 사안에 대한 회원투표 안건, 시도의사회장을 협회 상임이사로 등록하는 안건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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