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용 액상향료 의약외품으로 관리
- 최봉영
- 2015-01-26 09:3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6일 식약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와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연관련 제품은 총 20품목(수출용 제외)이며, 이중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