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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휴·폐업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추진

  • 최은택
  • 2015-01-26 12:12:48
  • 요약
  • 복지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내년부터 중복신고 폐지

내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처가 지자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돼 중복신고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기관 간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 때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공유 처리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온라인(의료자원 신고포털) 또는 서면신고하면 시도·새올시스템(지자체)에서 처리한 뒤, 의료자원 신고포털(심평원)로 정보가 연계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지게 된다. 지난해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33만6247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잘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8개 사업은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또 심평원 신고 일원화 대상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또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시스템 연계 대상은 건보공단 가입자정보, 외교부 출입국,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 복지부 의료인 면허·행정처분, 지자체 조리사 자격·간호조무사 면허 등이며, 지자체 의료기관·조리사·간호조무사 등 행정처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등은 DB에 탑재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 결과"라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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