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 리베이트 약식기소 의사 벌금형
- 이탁순
- 2015-01-26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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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명에게 수수액 따라 벌금형…1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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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판사 송영복)는 26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모씨 등 89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에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123만원에서 최대 1147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금품수수 인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들이 강의료, 설문조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또한 처방 유도 목적이 명확하다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2012년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반이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 측과 의사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수액이 적은 105명을 약식기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90명은 무죄를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에 가담한 동아제약 임직원에는 집행유예 1~2년을, 금품수수액이 많은 의료인 19명에게도 벌금형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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