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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허용 토론회에 정작 빠진 건 '간호사'

  • 이혜경
  • 2015-01-27 06:14:57
  • 요약
  • 국회 토론회장, 남북 대표 대화처럼 구획 나눠

의사 지시 아래 간호사 조제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공동후원을 받아 26일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약사 40명, 의사 40명 등 사전 협의 좌석이 마련됐다.
그 때문인지 토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후원 단체를 위한 시간이었다. 사전 협의를 통해 약사 측 40석, 의사 측 40석의 좌석과 귀빈석, 보건복지부, 기자석을 마련하고, 자료집도 신원 확인 후 배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의료계와 약업계로부터 각각 추천 받은 현두륜 변호사와 이의경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6명의 지정토론자들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당초 약사법 개정안의 중심에 있었던 간호사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법안 준비 과정도, 토론회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간호계 관계자는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말을 아끼겠다"면서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논의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준비하던 약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간호사 조제허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생각하는 불법조제의 문제점을 듣기 위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약업계 관계자들은 귀빈석과 기자단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 따로 앉았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이후, 법안이 다시 마련되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간호사들도 초청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또 다시 열 계획"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토론회를 피하고 싶었다"며 "생각보다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약사법, 의료법,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었다"며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겠다는 확대 의미보다 약사법과 의료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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