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건 충족못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가"
- 최은택
- 2015-01-27 11:38: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의원 "가이드라인 스스로 어겼다" 비판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 송파 소재 참예원의료재단과 경기부천 소재 혜원의료재단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각각 허가했다.
참예원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된 자법인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혜원의료재단은 세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자법인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들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절차를 아직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당초 의료영리화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실공익법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서둘러 허용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했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이들 의료법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