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노사분규 점입가경…법정 공방 촉발
- 어윤호
- 2015-01-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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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접근금지 가처분 vs 노조, 지노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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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이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기형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무실 50m 반경내 김 위원장의 접근을 제한토록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노조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판결은 오늘(28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에는 본사 앞에서 제약업계 대표 노조연맹들과 연합,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가처분 관련 공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조 관련 업무(총회, 교육 등)에 한해 출입을 허락했다.
문제는 일부 인용 결정 후 바이엘의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허용된 사유로 출입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하도록 했으며 별도 인력을 통해 감시했다.
또 회사의 중앙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해, 김 위원장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엘은 "법원의 가처분소송 판결대로 이행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을 제외한 회사 시설물에 대한 접근 금지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련 쟁점=부당해고 공방에서 쟁점은 징계 수위의 타당성이다.
바이엘의 노사분규는 지난해 11월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징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같은달 중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과한 처벌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회사가 허위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병의원에 확인 자업을 거쳤다는 점 등으로 미뤄 표적 사찰도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지석만 노무사는 "지노위의 결정이 어떻든, 끝까지 부당해고에 맞설 생각이다. 바이엘은 노조원들을 타깃 삼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일삼아 왔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바이엘 관계자는 "아직 내일 결정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힐 부분은 없다. 내일 판결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지노위 가이드라인을 듣고 방향에 맞출 전망이다. 일단 내일은 인사담당자가 출두해서 사측의 합당한 징계임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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