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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치 조제행위료 8090원…금연치료 2천원

  • 최은택
  • 2015-01-28 06:14:56
  • 약국, 치료약물 조제·복약지도 동일…보조제는 상담도

[이슈해설] 금연치료 사업, 약국의 역할은?

"약국은 처방된 치료약물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라. 보상은 조제행위료의 4분의 1만 받아라. 수익을 더 챙기고 싶으면 비급여인 약값에 마진을 더 붙여 환자에게 징수해라."

무슨 말일까?

정부가 27일 발표한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에 부여된 임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는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금연치료 사업을 한시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약국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에 등록한 금연 참여자가 오면, 금연치료약물을 조제해주거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참여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연치료약물을 선택하면 의사는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을 처방해 준다. 금연참여자는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을 받아간다.

만약 금연참여자가 금연보조제를 선택하면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금연패치나 금연껌, 금연사탕을 받으면 된다.

약사는 금연약물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과 동일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해준다. 금연보조제를 선택한 금연 참여자에게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상담역까지 맡는다.

약국은 또 총 발생비용 중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을 뺀 차액만 환자에게 징수하고, 지원금액은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지원액은 부피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정당 각각 500원과 1000원, 금연보조제는 1일당 1500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하고 약국에 주어지는 보상금은 금연참여자 방문당 2000원이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 프로그램이니까 금연참여자 1명당 최대 1만2000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이것도 70%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30%는 환자에게 직접 징수해야 한다.

금연 참여자는 금연치료약물나 금연보조제를 방문당 2주일치 씩 받아가는 게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국은 금연 참여자에게 일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상담까지 해주지만 실제 받는 돈은 2주일치 조제행위로 8090만원의 4분의 1수준의 비용을 보상받는 셈이다.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초·재진료 수준에서 상담료를 받는 의사들과는 대조된다.

물론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마진을 더 붙여서 환자에게 징수하면 수익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인근 약국과 본인부담금 격차가 커지면 '바가지' 씌우는 약국이라는 오명만 쓸 수 있다.

더구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인근 약국은 기본적으로 금연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구색에 맞게 구비해 놓겠지만, 동네약국은 그럴 처지가 못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약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만큼 금연 참여자는 접근성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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