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야 쟁점법안, 소위 심사안건서 모두 빠졌다
- 최은택
- 2015-02-1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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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이틀간 58건 심의...허·특 약사법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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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이나 정책적으로 시급히 다뤄야 할 법률안 위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0일)과 내일(11일) 이틀간 열린다. 잠정 상정안건은 58개 법률안이다. 첫날 42건, 둘쨋날 16건이 심사된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법(21건), 국민건강증진법(15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건),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등 관련 제정법률(4건) 등이 상정된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건강증진법은 담배갑포장지 경고문구와 경고사진, 카지노영업장 등 금연구역 지정확대, '라이트' 등 소비자 오도문구 사용금지, 간접흡연 피해자 건강증진기금 지원, 금연사업에 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 초과금액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제정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지원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고, 예방진료 연구와 희귀질환자 지원 정책수립,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둘쨋날인 11일 오전에는 식약처 소관법률안이 상정되고, 오후에는 다시 복지부 소관 법률안으로 넘어간다.
식약처 소관법률안은 약사법(2건, 김용익·정부), 건강기능식품(3건),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약사법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을 대비한 것으로 김용익 의원과 정부입법안 두 건이 병합 심사된다.
건강기능식품법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허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위반사항 공표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기기법은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수행 가능하도록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5건), 장애인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제정법 등도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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