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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 "인체용약품을 왜 약국서 사야하나" 청원

  • 김지은
  • 2015-02-10 06:14:55
  • "도매상 직접 구매허용" 국민신문고에 청원 이어져

"#동물약을 왜 약사만 다뤄야 하나. 약국에서 약 사기 어려운 동물병원은 택배를 이용하고, 불합리한 법규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있다. 약사들만을 위한 제도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자신을 부산의 한 수의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불합리한 규제가 수의사는 물론 동물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의약품 취급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며 수의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윤명수 의원이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명희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에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소에 제조 관리 업무를 수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는 법안 발의를 옹호하며 동물약과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약을 유연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민원인은 "현행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며 수의사가 도매상에서 직거래로 약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일부는 약을 구비해 놓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일반 의사에 비해 같은 약을 30~50%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이는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쁜 병원 업무 중 약국에 줄서서 약을 살 수 없어 전국 5~6곳 약국에서 택배로 약을 받고 있다"며 "현재 모든 동물병원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원인은 "동물병원 진료 효율과 동물 보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약사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일부 약사는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약을 직접 구입하면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는 이미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유통경로가 변한다 해도 약 사용량과 목적은 바뀌지 않아 문제가 생길 리 없다"고 확신했다.

민원인은 또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약사들은 반대 주장의 논리가 충분한 지, 단순 반대를 위한 반대인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유통체계를 간소화 해 동물병원 진료 효율을 높이고 농가, 동물 보호자가 보다 싸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동물약 소위원회를 TF팀으로 개편하고 약국의 동물약 취급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동물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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