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관련 지침 24개 발간 예정
- 최봉영
- 2015-02-10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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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지원·허가·심사 예측성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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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각각 24개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 발전에 맞춰 의료제품 개발단계 별로 검증이 필요한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해 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은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 등 19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 등 기존 5개는 개정한다.
분야별로 ▲비임상·임상시험 평가 11개 ▲품질 평가 3개 ▲품목 허가신청 자료 작성지침 10개 등이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 전립선비대증·과민성방광 등 복합제 개발 가이드라인은 한번 복용으로 여러 개의 만성질환 치료나 개선이 가능한 복합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통증치료제의 임상평가 지침'도 마련한다.
또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적용에 따라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해설서'도 새로 마련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심사 신청에 국제적으로 공용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해설서도 제정한다.
안전평가원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최신의 과학기술과 개발 동향을 반영할 것이며,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개발사의 연구 결과가 제품화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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