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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일 한약제제 민원설명회 개최

  • 최봉영
  • 2015-02-10 14:54:54
  • 한약GMP 등 제도 정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한약(생약)제제 민원설명회'를 오는 11일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65381;신고 심사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부터 도입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관련 ▲허가·신고 신청 절차 및 심사 안내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주요 보완사례 안내 ▲한약재 GMP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한약(생약)제제 공정서 품질 규격 개정 방향 안내 등이다. 특히 국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 직원이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허가·신고 심사 분야와 한약재 GMP에 대한 제조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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