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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약사회, 의약품용 인삼 특례적용 '안될 말'

  • 강신국
  • 2015-02-11 08:26:41
  • 약사법 개정안 폐기촉구...정부 밀어붙이기식 행태 비난

한의사, 약사, 한약사단체가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산업협회는 11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어 의약품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삼산업법을 보면 인삼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으로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의한 인삼 제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인삼 제조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 의약품 제조업 기준을 따라야 하고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 배치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 ▲불량약품 회수 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한 "지난 1월부터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가 의무적으로 GMP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만일 의약품용 인삼이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인삼만 GMP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삼만 약사법에서 특례를 인정한다면 535종의 다른 한약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른 한약재에 대한 특례인정 요구가 발생하면 한약재 유통과 안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에서 한약재제조업소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배치해야 하나 인삼산업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인삼류검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상황이 이런데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단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관철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금까지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던 의약품용 인삼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용과 동등하게 허가, 유통되면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12년 8월과 11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이 약사법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과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최근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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