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바이오위원회' 시동…"주력산업 육성"
- 이정환
- 2024-09-28 06: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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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바이오 투자 전략 수립·경쟁력 저해 규제 혁파 예고
- 대통령이 위원장 맡고 각 부처 장관·전문가 등 40명 민·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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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만큼 첨단바이오 분야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게 위원회 기능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투자 전략 수립 ▲바이오 발전·경쟁력 저해 규제 발굴·개선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기술 확보 등 안보 대응, ▲바이오 기술·산업 주요 정책·제도 ▲바이오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클러스터 및 첨단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 확충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계획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바이오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급과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자문단을 구성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도 설치하는데, 위원회 업무·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지원단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겸임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이번 바이오위원회 행정예고 소관 정부부처와 부서는 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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