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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등산하다 사망한 영업이사, 산재인정 판단은?

  • 이탁순
  • 2015-02-11 12:24:59
  • 근로복지공단 "산재 아냐" VS 유족측 "식대 등 법인카드 계산"

행정법원, 주말등산도 처방유지 위한 영업활동

대구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 이사로 있던 A씨는 2012년 그 지역 병원 의사들과 등산을 하다가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향년 48세.

유족들은 고인이 영업 연장선상에서 휴일에 거래처 의사들과 등산하다 사망했다며 산재로 인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신청 거절이 위법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2008년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심질환자로, 기존 질병 상태에서 거래업체와 주말 등산 중 돌연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될만한 사항이 없고, 주말 산행이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해일 당시 등산이 고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 질병인 협심증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기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발병케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망 당일 의사들과 함께한 등산을 업무로 해석한 배경에는 영업을 전담하고 있던 고인이 제품 처방을 지속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높게 봤다.

8년간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했던 고인은 2003년 근무처가 된 도매업체를 설립했다. 고인은 사망 당시 2009년까지 지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에 전념했다.

회사 직원들은 A씨가 의사들과 점심·저녁식사는 물론 잔심부름, 출장시 운전 대행, 주말에는 골프·등산을 통해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A씨가 숨진날 등산을 함께했던 상대방이 지역병원 의사와 직원들이었고, 회사에서는 고인만 참석한 점을 미뤄볼 때 개인적 친분이나 취미활동이 아니라 영업사원 업무 일환으로 등산에 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처 의사나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이 회사 법인카드로 충당했다는 점도 산재 인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거래처 병원 영업을 위한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면서 심장질환이 있었던 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고인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한데다 사망 직전까지 정상근무를 하며 음주·흡연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과정에서 고인과 등산을 함께 했던 지역 병원 의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와의 관계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계속됐던 주말 스케줄이 컨디션에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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