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집행정지 항고 기각
- 최은택
- 2015-02-1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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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법원에 재항고...본안소송은 내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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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복지부장관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같은 달 16일 재항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됐다.
복지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 연령제한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움카민 성분시럽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잇따라 같은 성분의 정제가 급여 출시됐지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고시는 같은 성분에 정제가 있는 경우 만 12세 이상에게는 시럽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연하곤란자는 제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씨엠지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개 제약사가 공동 제기한 사건인데, 이들 업체는 해당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집행정지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주재로 내달 5일 오전 10시3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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